[CBC뉴스] 현재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벤처창업 촉진을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해오고 있지만 엔젤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상되는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벤처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털 투자 이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성장단계에 부응하여 엔젤, VC, 정책자금 등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의 창업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엔젤자금이 아닌 VC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1일부터 26일까지 264명의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형·전문기업가형 엔젤 57.9%, 후견형 엔젤 32.6%, 기타 9.5% 순으로 조사되어, 엔젤투자에 전문성을 갖고 투자하는 투자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엔젤투자자가 투자하는 벤처기업 수는 평균 5.2개, 기업당 투자금액은 평균 9,700만원, 매년 투자금액은 평균 1억 2,000만원이며, 엔젤투자한 벤처기업의 업력은 3.2년, 엔젤투자 주식 보유기간은 4.3년으로 드러났다.
엔젤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활용도·만족도가 낮은데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인3.1점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엔젤투자 규모가 2011년 기준 225억 달러로 벤처캐피털 투자의 34% 수준이다.
국내에서 엔젤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는‘엔젤투자 지원제도 미흡’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프라 구축, 엔젤투자 환경조성 미흡, 기타 순으로 조사되었다.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엔젤투자에 따른 세제지원제도(소득공제) 확충이 필요하다.
연구원은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 100%까지 적용하는 소득공제금액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과 아울러, 단계별로 적용하는 소득한도액 및 공제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일반 국민들의 엔젤투자 참여 확대를 위해 고액자산가, 전문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엔젤투자에 대한 홍보, 설명회를 강화하고, 성공한 전문기업가가 후배 창업자에게 엔젤투자함과 아울러, 해당 창업기업의 멘토로, 조력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전문기업가형 엔젤의 저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