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코로나 19 상황을 빙자한 예방 치료 허위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과대 광고가 무려 872건이나 적발됐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예방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 과대 광고를 집중 점검해 해당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했다.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 등이 적발됐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한 것으로는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들수 있다. 이 제품들은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한 것이다.
'A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방어막 형성, ‘00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 감기 예방 등의 적발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품으로는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이다.
예를 들면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 예방에 좋다’, 또는 ‘혼합 과일세트’의 과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등이다.
소독제 관련 오인 광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신고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유형을 살펴보면,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고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등 제도권 은행의 상호나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유형도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