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16일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 지사는 사실상 사법적 족쇄를 벗게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무죄취지로 파기돼 사실상 사법적 족쇄를 벗게 됐다.
13명의 대법관은 16일 전원합의체 선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이 지사의 상고심을 판결을 했다.
대법관들이 운명을 가른 것이다.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날 재판은 텔레비전(TV) 및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전합 판결이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해 8월 29일 박근혜(68)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이재명 지사의 4개 혐의별 판결을 살펴보면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2심에서 무죄이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공직선거법 위반도 1,2심 무죄이다.
친형강제입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1,2심 무죄였다. 친형강제입원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는 무죄가 판결됐지만 2심에서는 벌금 3백만원 선고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됐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당선인은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로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로서는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취지의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단 사법적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사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에게 사실 장애물이 없어진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의 향후 행보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아지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