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가 선거 토론회에서 답변한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 볼 수 없다"며 벌금 3백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재명 지사는 당선 무효의 위기를 벗어나 임기까지 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1·2심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