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의사 인력 연간 400명씩 10년간 양성한다는 계획이 눈길을 끈다.
필수 공공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정원 4천명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 양성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400명 확대하여,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 의대정원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증원 세부 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50명 및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 50명이다.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는 제21대 총선 국민안전 부문 공약사항으로 필수·공공·지역의료 인력 확보, 의학교육의 질 제고, 의사과학자 육성을 통해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그동안 총선공약을 근간으로 필수의료·공공의료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교육계, 시민·노동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 계획을 확정 발표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2022학년부터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하여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 취득 후에는 대학 소재 지역 시도내 중증 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의무복무를 미이행시에는 장학금 환수 및 의사면허를 취소 한다.
지역의사제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제·개정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민주당은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 및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의대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