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브리핑이 10일 세종 브리핑실에서 실시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1분기 빈곤율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는 않다.
65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고령화, 노동시장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50대·60대 중, 50대~60대 중고령자의 수급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 비수급 빈곤층은 2015년 93만 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2018년 기준 여전히 73만 명이 존재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수급가구의 90%를 넘는 1~2인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과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청도 커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의 핵심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2022년까지 완결한다는 것이다.
일단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로 인해서 생계급여에서 늘어난 예산액은 한 6,0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는 것이다.
생계급여에 있어서 2021년부터 노인, 한부모가구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까지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 전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폐지로 기존에 빈곤 사각지대에 있던 약 18만 가구, 26만 명을 신규 지원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가 깎이던 기존 생계급여수급자 약 5만 가구에 급여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의료급여의 경우 2차 계획에서는 2022년에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여 13만 가구, 20만 명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