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질병 관리청이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 일시 중단에 대해 밝혔다. 정은경 청장은 22일 10시 질병청에서 이같은 발표를 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조달계약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백신의 냉장온도 유지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신고가 되어 22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품질이 확인될 때까지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는 것을 밝혔다.
질병처에 따르면 유통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9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한 13~18세 어린이 대상의 정부조달계약 물량이라는 것이다.
품질검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재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현재 문제 제기가 된 백신은 유통하는 과정상의 냉장온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그런 제품이어서 제조상의 문제, 제조사의 백신 생산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한다.
해당 백신은 모두 다 식약처의 백신검정과정을 통과해서 공급된 제품이고 이 제품이 의료기관까지 전달되는 그런 과정상의 냉장온도 유지가 일부 유지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됐다"는 점을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신부 및 만 13세, 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기존의 2회 접종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과 또 예약을 한 대상자들께는 문자를 통해서 접종연기에 대한 안내를 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까지는 약 11만 8,000명 정도의 예방접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상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며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상반응은 신고되지 않았다고 전학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은 "공급된 물량은 1,259만 도즈 중에 약 500만 도즈 정도가 공급이 된 상황이다. 이 공급된 물량은 아직까지는 접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그런 대상자용 물량이었기 때문에 9월 8일부터 진행된 접종에는 이 물량이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 어린이들이 맞은 접종의 물량은 저희가 별도의 단가계약을 통해서 의료기관이 직접 공급을 받은, 의료기관이 확보한 물량으로 접종했기 때문에 대상 제품이 다르다는 설명을 한 번 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47조에 따르면 유통에 대한 품질관리, 품질 관련된 유통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안내돼 있다.
질병청은 정확한 조사를 한 후에 위반 여부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은희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과장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게 되면 품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중에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안에 들어있는 효능을 나타내는 어떤 단백질의 함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단백질의 함량만의 문제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품 전반의 품질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