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10월 1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혁신룸에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관련 당·경제계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오프닝만 보도진에 공개하고, 이후 허심탄회한 토론을 위해 비공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종료 후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라고 전했다.
이 자리는 4대 기업 싱크탱크 및 경제단체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공정경제 3법’관련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책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의원(정무위 위원), 홍성국 의원(정무위 위원, 민주당 경제대변인), 박주민 의원(법사위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계에서는 LG경제연구원 이철용 수석연구위원, SK경영경제연구소 이용석 부사장, 삼성경제연구소 김남수 금융산업·정책본부장,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이보성 소장,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 등 4대 기업 싱크탱크 및 경제단체의 본부장급 임원 등이 참석해 ‘공정경제 3법 제·개정 관련 주요 쟁점 및 건의 사항’등을 각각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룰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연구원이 주요 기업 싱크탱크 등 경제계와 경제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9년 7월,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경제전문 싱크탱크들을 차례로 찾아가 현장 경청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관련부처 핵심 관계자 등이 참여한 당정 및 산업계 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가진 바 있다.
민주연구원은 향후 일련의 경청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경제 3법’내용을 시뮬레이션 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총은 지난 7일 롯데호텔에서 경총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경총 회장단은 2020년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기업부담법안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회에 200건이 넘는 기업부담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외국금융투기자본과 투기세력들의 참여를 허용하여 기술과 영업기밀을 노출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지분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도록 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대주주에게 매우 큰 경영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고 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법안에 대해서는, 블랙컨슈머와 법률브로커에 의한 소송남발과 기획소송제기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과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 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12일 정부가 9월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전경련은 정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징벌적손해배상 8.3조원, 집단소송 1.7조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65조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 낭비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경영자를 대표하는 경총과 전경련의 뜻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공정경제 3법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14일 수요일 당 정책위 산하 공정경제 3법 TF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공정경제 3법 관련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일부에서는 굳이 규제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기업규제 3법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시장 경제를 더 튼튼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기업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도 논의하여 꼭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