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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공개 … "제재 및 추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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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공개 … "제재 및 추적 강화"
  • 이수형 기자
  • 승인 2020.11.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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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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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032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18일 오전 9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라고 한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사전적 체납 예방 효과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333명 중 개인은 1050명(체납액 832억원), 법인은 283개 업체(체납액 241억원)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536명(40%),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27명(2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262명(20%),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08명(15%)으로 파악된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1,050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50명(5%), 40대가 187명(18%), 50대가 342명(33%), 60대가 287명(27%), 70대 이상이 184명(17%)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2,073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지난 3월 2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546명이 8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확보를 위해 당초 '3천만원 이상' 이었던 체납기준액을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1천만원 이상' 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더불어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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