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대한항공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붕괴된다는 주장을 했다. 한진그룹 측은 "KCGI 거짓에 현혹돼 가처분이 인용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그룹 측은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의 제1선행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이에 따라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6000억원의 자금 조달도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및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예상됩니다."라고 밝혔다.
또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KCGI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가처분 재판부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도,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도,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기 세력의 욕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까지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습니다."라고 말했다.
한진그룹 측은 "KCGI는 산업은행의 보통주 보유 이유를 외면하는 투기세력입니다."라고 주장을 했다.
또 "산업은행은 감시와 견제를 위한 의결권이 수반된 보통주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KCGI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발행은, 의결권을 통한 통합 항공사의 경영관리와 조기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일반공모하면 된다는 KCGI의 주장도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방식으로는 연말까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며,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라고 주장을 폈다.
아울러 "산업은행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인수하면 되지 않느냐는 KCGI의 주장 또한 억지 논리입니다. 비상장회사는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철회를 할지 제3자 등에게 배정할지를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상장회사는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발행을 철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 항에서는 "현실성 없는 자금조달 방식을 주장하는 KCGI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진그룹 측은 "현재 한진칼은 회사채 등 신용차입이 불가능하며,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또한 대부분 소진해 담보 차입도 어렵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가차입 시 한진칼의 이자 상환 능력을 초과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은행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재편을 통한 ‘생존’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위해 투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결권 있는 보통주 투자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대출, 우선주 인수,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는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KCGI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제대로 된 사모펀드라면 그 정도 ‘전문성’과 ‘정보’는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라고 호소했다.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