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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피해 예방법은” … 지난해 ‘보험사기’ 역대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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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피해 예방법은” … 지난해 ‘보험사기’ 역대최대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12.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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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족 앞으로 보험을 수십억 들어놓고 살인하거나,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일들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의외로 일상에서도 보험사기에 연관될 일이 많아 조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셜라이브 NOW를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해 낱낱이 설명했다.


보험사기란 무엇인가?


보험사기는 쉽게 말해 고의나 허위사고로 보험자 즉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타내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기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8,809억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였다. 적발인원 역시 92,53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수치는 적발된 내역이기 때문에, 적발하지 못한 경우까지 따지면 더 많은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보험사기 방식도 다양하다고 하는데?


먼저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내거나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고의나 허위사고가 있다. ‘고의사고’는 의도적으로 보험가입 후에 살인, 상해사고나, 가해자-피해자가 공모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고, ‘허위사고’는 마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입원, 허위진단, 사고내용을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들이다. 

반면에 이미 발생한 사고를 과장하여 원래 받아야 할 보험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사고 후 병원 치료비를 과대 청구하거나, 자동차 수리비를 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일반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 보험사기 유혹에 휘말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 사례는?


고가의 미용시술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수 있다. 간혹 병원에서 실손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물어보면서 미용시술, 피부관리 시술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외모개선 목적의 미용시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병원에서 비만치료주사를 맞고서 감기 같은 질병치료로 조작하여 실손보험을 청구한 사례들이 적발된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 

고가의 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해결해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눈앞의 작은 혜택을 받고자 불법행위에 동조하면 향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하루에 두 눈의 백내장 수술을 모두 하고서는 양쪽을 각각 다른 날에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로 꾸며, 환자들은 2회에 해당하는 수술 보험금을 타고, 병원은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은 경우가 있다. 

또한 임플란트만 했지만 치조골 이식술을 같이 받았다고 허위진단서를 받아 수술보험금을 받거나, 하루에 여러개를 동시에 했는데 수술한 날짜를 여러번으로 나눠 수술보험금을 받는 등 보험사기로 적발된 경우들이 있다. 

본인이 실제로 진료를 받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단명을 바꾸거나, 일자 및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으로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즉, 검사나 수술하고 서류를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으면 절대 가담하면 안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사기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 배달 어플을 이용해서 음식 주문을 많이 한다. 배달대행 업체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해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고 있다. 보험사기 일당이 가짜 배달대행 업체를 만들고 SNS에 일당을 많이 챙겨준다는 구인 공고를 올려 배달원을 고용했다.

이후 이들은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역할을 각각 나누고 고의로 자동차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다가 적발됐다.

최근 적발한 결과에 따르면 관련자 200여명이 총 30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밝혀졌다. 

다른 예로 보험사기 일당이 차량 상습정체 구간이나 차량흐름이 느리고 차선변경이 제한된 실선구간을 미리 찾은 다음, 고가의 외제차량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9년에는 2억원 이상 편취한 혐의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자동차 대물 피해사례도 있다. 자동차 대물사고가 발생이 되면 차량수리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다.

이를 이용해 요즘업체는 인터넷 광고 및 찌라시 광고를 통해 본인들 업체에 입고하게 되면 사고파손 부위에 ‘1판 더 서비스’라던지 ‘광택 및 유리막코팅’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광고 후에, 업체에서 차주를 모객 후 공모하여 자기부담금 면제조건으로 사고내용 및 파손부위를 조작하여 보험사에 허위청구를 하여 적발된 사례도 있다.

즉, 소비자들은 무료서비스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보험사기범이라는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NOW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NOW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생명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사례는?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 위의 사례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강력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보험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예를 들어 친족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다수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본인을 수혜자로 한 다음, 살해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잔인하고 극단적인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생명보험과 관련된 사기 중 첫 번째 예는 허위입원과 관련된 사례다. 생명보험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 중 ‘나이롱환자’가 있다. 고액의 입원일당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 입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부해주는 불법적인 의료기관에 반복 입원하거나, 전문 브로커가 병원과 환자를 연결시켜주고 서로 공모하여 입원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원하지 않고도 이름만 빌려주면 실손입원비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면서 속칭 ‘페이퍼환자’를 모집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 경우 연루되지 않으려면 손쉽게 입원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잘 아는 병원을 소개해준다는 권유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브로커를 통한 허위장해 사례다.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장해 진단을 받는 사례도 있다. 보통 브로커가 사고당한 환자에게 접근해서 높은 등급의 장해진단을 받게 해준다면서 수수료를 받고 허위진단서를 받게 해준다. 

특정 의료기관에서 원래 질환을 갖고 있는 것을 마치 사고로 인한 것처럼 허위진단을 받거나, 
실제로는 정상이나 낮은 등급의 장해상태를 과장하여 높은 등급의 장해를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경우, 실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임의로 장해 진단서를 발급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장해상태를 꾸미거나 조작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은 본래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속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유익한 제도다. 

보험사기가 발생하면 고의나 허위사고 등으로 보험금이 많이 지출되고, 그에 따라 선량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그리고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를 수반하거나 불필요한 허위 입원과 진료로 공영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전체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문제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사기 수법 건수는 어떻게 적발해 내고 있나?


보험사기는 건전한 보험질서를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사, 수사하여 적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건보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처럼 공·민영보험 관련 다양한 기관과 공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먼저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제보와 보험회사의 인지보고 등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의심점에 대해 심층 조사하고,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에서 보험사기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 증거 수집, 공소 제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게 된다.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 수칙은?


우선 병원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서 공짜 입원이나 치료, 보장대상이 아닌 피부관리 및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면 우선 피해야 한다.

반드시 본인 병명과 진료받은 사실에 맞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일자나 금액 등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지 않도록 꼭 체크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경찰서와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상대방이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면 우선 거절한 뒤 나중에 합의금이 적당한지 고민하는게 좋다.

사고현장은 반드시 촬영하시고 탑승자도 확인해야 하며, 블랙박스 영상은 지워지지 않도록 복사를 해둬야 한다. 주변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좋다.

정비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준다고 하거나 허위 렌트를 제안하는 경우 반드시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도 보험사기를 조심해야 한다.

고액알바를 소개하는 광고가 보험사기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 조심해야 하고, 보험금이 소액이라도 허위사고를 꾸며내거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를 보험금 타내려는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도 자칫 보험사기에 휘말릴 수 있으니 꼭 유념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 같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인터넷 포털에서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를 검색한 뒤 보험사기를 제보할 수 있다. 전화로 금융감독원에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거나 보험회사 신고센터, 경찰서에 신고해도 된다. 


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가?


먼저 청약서 질문사항에는 사실대로 신중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청약 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통해 계약자의 과거 질병이나 치료력을 질문하고 있다. 

상법 및 보험약관에서 가입자가 계약 전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과거병력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못 받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청약서 등 서류에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법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의사를 인정하는 수단이므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이 자필서명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본인도 모르게 보험범죄 대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 보험계약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약 없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할증되었는데, 상대방이 보험사기 혐의자인 경우 구제 방법이 있나?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회사, 보험개발원은 공동으로 2019년 T/F를 운영하여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했다. 지난해 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하였으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자동차보험 가입자 본인이 자동차 사고가 보험사기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료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에 직접 접속해서 피해사실을 확인 후 해당되면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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