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투약 횟수 등을 고려해,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1천7백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처음부터 투약 목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치료·처치 없이 투약 받은 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 이 부회장이 깊이 반성 중인 점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도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께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6일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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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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