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학교공부를 보충하기 위해 과외교습을 받거나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많다. 과외교습의 경우 과외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외교습자와 학부모간 분쟁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쉽지 않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과외와 관련된 몇가지 사항을 법으로 정해뒀다.
공사립학교 교사는 반드시 국가가 인정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과외교습자는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과외교습자가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제’라는 제도가 그것이다. 과외교습자는 반드시 정부에 신고하고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외교습자는 일반 시민들처럼 수입이 있을 때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과외교습도 엄연한 영리행위인 만큼 일정수입에 대한 세금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대학생들의 경우 과외교습을 하더라도 학비와 용돈을 조달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영 리행위와 달라 신고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 나 대학생이 휴학생이면 일반인과 마찬가지 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간혹 과외비가 선불로 지불된다는 점을 악용 해 과외교습자를 빙자, 한 두번의 수업을 한 후 과외비만 선불로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일을 방 지하기 위해 과외교습자의 연락처, 주소 및 기타 인적사항을 사전에 확인해둬야 하며, 대학생 교습자의 경우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예방법이 될 수 있다.
과외 못지 않게 청소년들은 보습사설학원도 많이 이용한다. 방법은 다르지만 환불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가령 강사나 강좌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사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을 다니지 못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학원비 환불을 요청할 경우 학원과 학부모간 분쟁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학원 설립 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서는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환급가능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일단 강좌에 등록한 후에도 환급받 는 것은 가능하다. 환불받을 때는 수강증 및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학원이 환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도 움을 요청할 수 있다.
CBCi 마켓뉴스 박상아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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