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식약처는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 이하, 임산부는 300㎎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2.5㎎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평가원은 지난해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유통 식품 21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 커피, 액상 커피, 조제 커피,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 음료 순이었다.
아울러 2015년~2017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으로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보다 17.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 78.0㎎, 청소년 16.2㎎, 어린이 5.4㎎, 미취학 어린이 1.6㎎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대비 각각 19.8%, 11.3%, 6.2%, 3.7% 수준이었다.
카페인 섭취의 주요 기여 식품으로는 성인의 경우 액상 커피, 청소년·초등학생·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우리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이 늘고 있어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