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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기업결합 엄중심사 공정위에 요청 … “시장독점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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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기업결합 엄중심사 공정위에 요청 … “시장독점화 우려”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4.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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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지자체가 배달앱 기업결합에 대해 엄중심사를 공정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배달주문 중개앱 업계 1위 사업자인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과 2,3위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간 기업 결합에 대한 엄중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우아한 형제들이 주문 유도 할인쿠폰 및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의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법 위반 여부도 면밀히 조사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번 요청에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공정위는 2019년 10월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와 공정위는 당시 입찰 담합 및 중소상공인 보호,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2018년 기준으로 우아한 형제들은 55.7%,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33.5%, 10.4%로, ‘배달주문중개’ 플랫폼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쿠팡이츠’등 후발주자가 있지만 시장점유율이 미비해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인수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의 국내 배달주문 중개앱 시장점유율은 약 99%에 달하게 돼 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인들도도 공정위에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3일 소상공인연합회도 우아한 형제들 수수료 정책 개편에 대한 논평과 관련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 지사는 지난 6일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배달의 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는 "2020년 2월 실시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도민의 72%는 배달앱 1~3위 업체의 합병에 대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피해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를 찾아 배달앱 벤치마킹에 나선 이재명 지사는 “옛날에는 산 한번 넘어가려면 오솔길, 찻길 등 길이 많았는데 거기에 고속도로 뚫고, 터널 만들어서 지날 때마다 10%씩 내라하면 안갈 수도 없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없다. 이것이 독점의 폐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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