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액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탐관오리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전 특정인의 이익이 될 만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대가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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