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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심의위 불기소 의결 … 압도적 표차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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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심의위 불기소 의결 … 압도적 표차로 ‘의견’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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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결을 했다. 

무려 회의시간이 9시간이나 걸려 의결한 결과이다. 

26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심의위는 10대3으로 압도적인 표차의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이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사전 선정된 외부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미 회피 신청을 한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양창수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서울고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13명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의외의 결과라는 것이다. 

수사심의위의 결과 발표 이후 일부에서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등은 입장을 피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경제적 상황을 우려하는 국민정서가 있다는 정도로만 참고해야 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기조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혐의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을 경우 삼성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사건 외적인 사항이 더 고려되기 쉬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만일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검찰이 기속된다면 향후 아무리 복잡하고 전문적인 경제범죄 사건도 반나절 토론으로 국민정서에 기대어 결정하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하고, 방대하게 수사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로 결론 내렸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촉구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도 하지 마라, 기소도 하지 마라는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봐주자는 것입니다.”라며 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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