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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년 전월세계약제도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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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년 전월세계약제도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8.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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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CBC뉴스] 3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관련법이 이슈가 됐다. 

이해찬 당대표는 임대차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3법, 즉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민 주거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주거 안정에 획기적 변화를 끌어낼 임대차2법이 시행됐다. 우리나라 국민의 38%가 전월세 임대차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분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헌법적 책무다. 지난 31년간 시행되어오던 2년 전월세계약제도는 최근 부동산 과열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임대차2법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균형 잡힌 관계가 형성되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철지난 이념공세라고 밝히며 "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와 국가를 초월한 정부의 공통된 정책이다."라면서 미래통합당의 지적을 반박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 갖는다고 본다. 주거 안전망 구축이다. 주거 안정은 고용 안정과 마찬가지로 헌법 가치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다. 국민을 위한 주거권의 개념이 국민의 삶의 중심이 이제 됐다. 그런 의미에서 법안 통과는 주거 복지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전세 논란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

또 "무주택 874만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철저하게 을의 위치로 살아왔다. 세입자가 2년마다 이사를 걱정하는 사회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도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앞으로 집 없는 국민과 집 있는 국민의 관계가 갑과 을이 아닌 동반의 관계, 함께 사는 상생의 관계로 전환되는 큰 거름이 될 것이다."라면서 840여만 가구가 무주택자 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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