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가석방자 전자감독 범위를 종전 4대 강력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내용,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등이 있다.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를 저질렀던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나,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이후부터는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광복절 기념 가석방자 중 352명에 대해 전자감독을 부과했다.
실효성 있는 가석방자 관리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30여개 국가에서도 재택감독 등 전자감독을 폭넓게 활용 중이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기간을 결정은 판사 검사 및 형사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인 전국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관이 가석방 예정자에 대해 교도소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을 엄정하게 결정한다.
전자장치의 부착이 결정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야간시간대 외출 제한”,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전자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엄격히 관리한다는 것이다.
전자발찌는 현행 일체형 전자장치, 개량형 전자장치, 손목형 전자장치 등이 있다.
개량형 전자장치는 10월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가석방 전자감독은 심사대상, 부착적합성조사, 부착여부 기간 심사결정, 집행, 종료 등의 순이다.
부착적합성 조사에서는 보호관찰관이 교도소를 방문하여 가석방 예정자 전원에 대해 범죄경력, 범죄의 상습성, 귀주 환경, 사회복귀 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집행 단계에서 위반시 가석방 취소 신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