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형포털 언론보도 4만원 진행'을 주장하는 미디어오늘 기자수첩이 눈길을 끌고 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돈을 받고 기사로 광고를 한다"는 것이다.
'대형포털 언론보도 4만원에 진행하세요.187개 언론사별 단가표 확인하기' 광고 홍보 이미지는 기자의 주장이 '팩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 'SNS에서 대형포털 언론보도를 단돈 4만원에 진행할 수 있다'는 홍보성 게시글이 버젓이 드러내는 시대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미디어오늘은 "언론 보도 단가표’로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단가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보도에는 고급형 초저가형 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언론사별 단가도 밝히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언론사별로 단가가 달랐는데 15만원에서 30여만 사이였다.
담당 기자는 ‘가입 체험담’을 적었다. 그는 "페이스북이 추천한 ‘단돈 4만원’ 언론홍보대행사 C업체에 가입을 해봤다. 가입만 하면 5000포인트를 준다. 여기서 기사 하나를 랜덤 매체로 송고하는데 4만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한다.
1만 포인트를 충전하려면 부가세 포함 1만1000원을 결제해야 한다. 30만 포인트 충천부터는 보너스로 1만5000포인트가 붙는다. 300만 포인트를 결제하면 30만 포인트가 보너스다. 포인트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뉴스’를 어디든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C업체는 자사 소개란에서 “광고는 믿지 않지만 뉴스는 믿는다. 소비자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 중 뉴스 광고를 가장 신뢰한다. 보도유형도 창업, 부동산, 뷰티·헬스, 메디컬, 가상화폐, 건강식품, 브랜드대상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상담문의를 가장해 C업체 관계자에게 법적 문제는 없느냐고 물어봤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뉴스제휴평가위에서 선호하지는 않지만 에드버토리얼(advertorial, 기사형 광고)은 많이들 하고 있다”는 답이 왔다."며 만연한 분위기를 전달했다.
기자수첩은 "신문법상 기사형 광고에 관한 처벌규정은 전무하다. 참여정부만 하더라도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분리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과태료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명박정부 때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이후 기사형 광고는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 기사형 광고가 얼마만큼의 사실을 담을 수 있을까. 돈 받고 내는 보도자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증은 불가능하다. 의료·부동산 등 각 분야의 허위·과장 기사형 광고의 피해자는 독자이자 소비자인 우리다."라고 밝혔다.
기자수첩 말미에서 기자는 "포털에 기생해 돈 받고 기사형 광고 내는 언론사들이 있는 한 ‘가짜뉴스’는 사라지지 않는다. ‘가짜뉴스’ 잡으려거든 신문법부터 개정하자. 공정거래위원회든 국회든 나서서 이 불온한 ‘기사형 광고 시장’을 언론계에서 도려내야 한다.
‘가짜뉴스’ 없는 시민사회를 위해 기사형 광고로 연명하는 언론사는 심판받게 해야 한다."면서 기사형 광고시장을 도려내야 언론이 정화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