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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정3법 ‘우려’ … 재계 목소리 전달에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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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정3법 ‘우려’ … 재계 목소리 전달에 반응은?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9.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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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캡처
박용만 회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CBC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만났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방문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영훈 비서실장, 김영배 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 며칠 동안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오늘도 언론에서 관심 많은 것 같은데. 대한상의 입장은 어제 기자간담회 통해 이미 말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선 지금 진행되는 본 법 관련해서 진행되는 절차 방법에 문제가 있다. 기업들은 기업대로 생사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 기업 옥죄는 법안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정치권은 하겠다는 말만 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견 많이 내고 했지만 분명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또 대안 혹시 없는지 들여다 볼 필요도 있고. 논의자체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토론의 장이 없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아울러 "선언적 의미의 말들만 있었지 그 토론의 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것을 못하고 있어서 방법과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점 헤아려주고. 지금은 한 템포 늦춰서 문제점들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제가 잘 돌아가야 기업들도 물론 기업들이 잘 돌아가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고. 기업 안에는 수십만의 이해관계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대부분 기업들은 비즈니스의 60% 이상이 글로벌 경쟁시장에 있다."면서 "법보다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규범으로 해결하고 법은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공정경제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겠다. 당연히 그 일환으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 거치겠다는 약속 한다.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경제계도 이해해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계 비롯한 관련된 분야의 의견 골고루 듣겠다는 약속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은 "경제계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공청회 같은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박용만 회장과 회동 후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 또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접합점을 찾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또 "한국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너무 걱정하기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거래 3법' 처리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박용만 회장의 국회방문은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재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다. 현행법에서는 자회사 이사의 업무 해태, 오너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모회사에 피해를 끼치더라도 자회사의 이사회에 책임 추궁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또한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에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이다. 전속고발제의 경우에 경상담합에 대해서만 폐지되며,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신규 지주회사의 지분을 강화하고 사익편취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적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그룹감독법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으로 IMF도 규제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서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를 권고했으며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운영 중인 국제적인 감독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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