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12일 공정위는 2019년 상품 용역 거래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6.7조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197.8조원, 12.2%)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은 상장사 8.5%보다는 비상장사 19.9%에서, 총수 없는 집단(10.4%)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 12.5%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체 분석대상 계열사 1,955개 중 1,527개 사에서 내부거래가 있었으며, 668개 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이었다.최근 5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일감나누기 문화가 확산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20년 지정 기준)의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현황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19.1%은 20%미만인 회사 12.3%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 분석대상회사 12.2%와 비교 시에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8조원인 반면,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26.5조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수일가 지분율이 29%~ 30% 미만인 상장사를 뜻하는 사익편취 규제의 경계선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되는 기업은 "현대글로비스(현대차), 엘지(엘지), 케이씨씨건설·코리아오토글라스(케이씨씨), 태영건설(태영)"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종합평가와 정책 방향에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익편취 금지규정 도입 이후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부당 내부거래 관련 법제 개선·집행 강화와 함께 경쟁입찰 확산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감나누기 문화를 배양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