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86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이 1.1%P 오른 43.8%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 23.9%, 잘하는 편 19.9%이었다. 부정평가는 52.2%으로 잘못하는 편 13.9%, 매우 잘못함 38.3%이었다. ‘모름 무응답’ 은 0.3%P 감소한 4.0%를 보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8.4%P로 오차범위 밖이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11월 3주 차 주간집계 대비 2.0%P 오른 34.1%, 국민의힘은 2.1%P 내린 27.9%, 국민의당은 0.1%P 오른 7.1%, 열린민주당은 0.8%P 오른 6.7%, 정의당은 0.2%P 오른 5.7%, 기본소득당은 0.3%P 내린 0.8%, 시대전환은 0.2%P 오른 0.7%를 기록하였다. 무당층은 11월 3주 차 대비 0.1%P 감소한 15.6%로 조사됐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닷새간 전국 성인 2천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번 주간 집계는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6,67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6명이 응답을 완료, 4.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한편 오마이뉴스 리얼미터가 조사한 11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낙연 20.6%, 윤석열 19.8%, 이재명 19.4%였다. 그야말로 세사람은 오차범위(±1.9%P) 내인 1.2%P 차의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대표는 7개월 연속 완만한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오차범위 내 선두를 유지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 이재명 지사를 제치고 처음으로 2위로 올라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월 대비 하락하며 지난 달 공동 1위에서 두 계단 내린 오차범위 내 3위를 기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6%P 상승한 19.8%로 20%대를 근접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갱신, 순위도 한 단계 올라 처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윤 총장은 대부분 계층에서 오른 가운데, TK와 서울, 충청권, 50대와 70대 이상, 30대, 보수층, 사무직에서 상승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P 하락한 19.4%로 지난 8월 최고치(23.3%)를 경신한 이후 상승세가 꺽이면서 3개월 만에 다시 10%대로 내려왔다. 이 지사는 TK와 PK, 충청권, 60대, 보수층, 가정주부와 무직에서 하락했다.
홍준표 의원은 0.4%P 오른 5.1%로 한 계단 상승한 4위로 올라섰다. 홍 의원은 인천·경기, 70대 이상에서 상승했고, 충청권에서는 하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5%로 전월 대비 1.4%P 하락했고, 한 계단 내린 5위를 차지했으며, 유승민 전 의원은 1.1%P 상승한 3.3%로 6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의원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는 2020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56,698명에게 접촉해 최종 2,538명이 응답을 완료, 4.5%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