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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금융감독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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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금융감독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소개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12.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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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면 자동차 수리비, 병원비 외에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셜라이브NOW를 통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에 대해 전해 이목을 끌었다.


자동차보험 특약이란 무엇인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기본담보와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담보는 자동차보험에서 기본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이라 보면 된다. 기본담보에는 타인에게 끼친 인적피해나 물적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와, 운전자 본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가 있다.

반면 특약은 기본담보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내용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자동차상해, 법률비용, 품질인증부품, 주행거리, 렌터카 손해담보, 운전자 연령 또는 범위한정,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 분납 등 약 50여개로 구성되어 있다.


대다수 가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약은?


법률비용 지원 특약이란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소요되는 법률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특약이다.

대표적으로 보장해주는 대상에는 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 비용이 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죽거나 다쳐 형사합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급 비용은 사망의 경우 2~3천만원, 1~3급 상해의 경우 1~2천만원 수준이다.

벌금 비용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 지급된다. 통상 한도가 2천만원이나, 많은 보험사가 이 한도를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변호사비용은 자동차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방어가 필요한 경우 지급되며, 통상 한도는 500만원 수준이다.

세 가지 특약의 경우, 보험사에 각각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한 번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가입된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과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은?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료, 보장한도, 보장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보험료를 비교하면 자동차보험 법률 비용 특약이 운전자보험보다 저렴한 편이다. 또한 법률 비용 특약의 보상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낮은 점과, 보장범위가 더 좁다.

보장 대상에도 차이가 있다.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 모두에 대해 보장해준다. 반면 운전자보험의 경우 기명 피보험자 1인에 대해서만 보장된다. 승용차 한 대를 가족 여럿이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법률비용 특약이 운전자보험에 비해 좋은 것 같다.

즉,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과 운전자보험 각각 차이가 있으니 본인 상황에 적합한 걸로 가입하면 된다.

다음으로 보험료 할인 특약이란 운전자, 자동차, 주행거리 등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보험 만기 후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주행거리 특약의 경우 보험기간 동안 일정한 거리 이하를 운전하는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40% 할인 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특약의 경우, 자동차에 해당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보험료를 1~6% 할인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첨단안전장치는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같은 것을 말한다. 보험사별로 첨단 안전장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자녀할인 특약의 경우 운전자가 만 6세 이하의 자녀나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을 경우 보험료를 2~15% 할인 받으실 수 있다.

참고로 보험료 할인 특약의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 전 상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로 소개할 특약은 품질인증부품, 즉 대체부품 사용 특약이다.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뒤,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본인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이 특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운전자가 자동차제조사의 부품 대신 품질인증 부품, 즉 대체부품으로 차랑 수리를 받으면 자동차제조사 부품 가격의 25%를 운전자에게 지급해주는 특약이다.

특히 부품비가 비싼 외산차의 경우에는 환급액이 클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 특약은 자기차량손해보험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별도 가입 방법을 알아볼 필요는 없지만, 쌍방과실 사고로 인해 자기차량과 상대편 자동차를 수리할 때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둬야 한다.

네 번째로 소개할 특약은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다.

휴가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렌터카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계약할 때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해봤을 것이다.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란 렌터카 이용자가 일정 비용을 내고 가입하는 보험 서비스다. 사고가 발생하면 미리 약정한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면 렌터카 수리비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렌터카 사고 시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의 경우 보험료가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늦어도 렌터카 이용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에 따라 렌터카의 수리비만 보상하고, 렌터카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렌터카업체의 영업 손해, 즉 휴업손해액을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감안하여 가입해야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NOW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NOW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보험료가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보다 대략 얼마나 더 저렴할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어 정확한 차이를 말하긴 힘들지만, 예를 들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하루에 5천원, 휴업손해 보상을 포함하는 경우 1만원이라고 하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는 내륙지역 1만 6천원, 제주지역 2만 4천원 수준이다.

휴가지에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 있는지 모르고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거 같다.

앞으로는 이 특약을 잘 기억해놨다가 렌터카를 이용할 때 적극 활용하면 좋을 듯 하다.


지난 5월경에 자동차보험 약관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지난 3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이행 작업으로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지난 6월 시행했다.

크게 4가지 부문에 대해 개선했다고 한다.

우선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사고가 났을 때 임의보험의 사고부담금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운전자에게 대인 최대 300만원, 대물 최대 100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경우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문제가 있어 가해자가 지불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보다 높이게 되었다.

우선 의무보험의 음주 및 뺑소니 사고부담금을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인의 경우 3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대물의 경우 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강화한다고 한다.

의무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장해주는 임의보험의 경우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신설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시 올 연말쯤부터는 대인 최대 1억 천만원, 대물 최대 5천 5백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고부담금 신설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사고 가해자의 책임이 더 강화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군복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경우, 군복무 기간의 급여가 상실수익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군복무자의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더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카풀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과거에는 카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에 자택과 직장을 카풀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참고로 출퇴근 시간은 오전 7~9시, 오후 6~8시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차량 보험가액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보험가액은 적용시점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표준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험가액은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액을 평가한 금액을 의미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시세는 하락하기 때문에 보험가액이 보험가입 이후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입 당시의 보험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분쟁 소지를 줄이고자 보험가액이 변동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남아 있는데 법률비용 특약 가입이 가능한가? 또한 법률비용 특약과 운전자보험에 동시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중복 보상이 되나? 


자동차보험에 가입 이후 얼마든지 법률비용 특약 가입이 가능하니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법률비용 특약과 운전자보험에 동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중복 보상은 되지 않는다.


카풀이용자가 출퇴근 목적으로 오전 8시 30분에 차에 탑승하였는데, 9시 20분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에도 보상이 되는가?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 이용자가 탑승하였다면 그 시간대를 벗어나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

반면 출퇴근시간을 벗어나서 탑승한 뒤 사고가 출퇴근 시간에 발생한 경우는 보상받기 어려우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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