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구글의 유튜브 등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 정부가 조치계획을 밝혔다. 지난 14일 다수 구글 서비스 유튜브, 지메일, 앱마켓 등이 20:30~21:30 약 한 시간 가량 전 세계적으로 먹통 되는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장애서비스는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이용자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였다.
구글은 장애 발생 후에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장애 사실을 공지했다. 구글은 한국시각 15일 새벽 2시경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하여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향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시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 개정 시행령은 이번달 10일 부터 시행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시행령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등이다.
또 시행령 안에는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등 요구사항의 처리시스템의 확보 ,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한 경우 이용자가 생성한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자료 전송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 등의 조항도 들어 있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