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17일 담화에서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한두번도 아니고 제 집에서 벌어지는 반공화국삐라살포를 못 본체 방치해둔것은 누가 보기에도 남조선당국의 책임이라는것이 명명백백하다."고 삐라 즉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다.
북한은 "판문점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일대에서 확성기방송과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할데 대하여 명기되여있다."고 조항을 들먹이기도 했다.
경기도는 17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원천 봉쇄 방침을 밝힌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12일에도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험지역을 설정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날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고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 따르면 설정기간은 17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