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원희룡 장관 CES 참관…“국내기업 해외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 규제 완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부터 8일까지 세계 최대 ICT가전 전시회인 CES(Comsumer Eletronics Show)에 참관해 미래 모빌리티의 글로벌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향을 모색했다고 국토교통부 측은 밝혔다.
올해 CES에는 약 170개국 약 3,500개사가 참가하였고, 우리 기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70개사가 참가해 우리기업의 혁신성과를 선보였다.
이번 CES에는 모빌리티관(West Hall)이 별도로 마련되는 등 많은 모빌리티 업체가 참여하였는데, 원 장관은 개별 부스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해당기술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강점, 기업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또한, 모빌리티 분야의 많은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국토부의 검증·인증과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트랙터로 ‘농슬라’라는 별칭이 있는 존디어(John Deere), 라이다(LiDAR)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 뷰런테크놀로지(Vueron)과 같이 자율주행 기술이 농업, 물류 등 전 분야로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분야에 자율주행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I를 통해 비식별 비행체의 다양한 행동패턴을 감지·대응하는 기술을 살펴보고, 불법드론을 막기위한 국가 방어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구체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지속 논의해가자고 주문했다.
또한, 유레카관에 있는 여러 스타트업의 전시를 둘러본 후 스타트업이 혁신적 기술로 미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면서, 몇 년 후에는 모빌리티관, 그리고 CES의 메인홀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지난해 외국인 관내 토지취득 2021년 대비 소폭 감소”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의 지난해 외국인의 관내 토지취득이 2021년에 대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에 따르면 외국인이 2021년 취득한 관내 토지는 465필지, 208,545㎡, 취득금액은 145,764백만 원 상당이며 2022년 취득한 관내 토지는 322필지, 83,969㎡, 취득금액은 68,219백만 원 상당의 금액이다.
고양시 관내 지역별로 보면 덕양구에 대한 토지취득이 50%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산동구와 서구가 각각 25%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토지취득 주체를 보면 순수 외국인이 47%, 미국 등의 교포가 44%, 법인이 9%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39%, 미국 31%,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1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인의 취득 용도를 보면 아파트 등 주거용이 6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상업용지 등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경매 그 밖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이천시,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 조치한다
경기도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2023년 1월부터 1달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이천시에는 3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운영 중이며 운영 대수는 약 670대라고 한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 이용 후 이용자들이 차도, 보도 중앙, 횡단보도 등에 이를 방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 시에도 이를 피하려다 발생하는 사고들이 늘고 있다는 이천시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견인 대상 구역 및 방법을 정하고 개정된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2월부터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견인 대상 구역은 1시간, 2시간 유예 구역으로 나뉜다. 1시간 유예 구역은 횡단보도 3m, 버스정류장·택시 승강장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소방시설 반경 5m, 차도(어린이보호구역 포함), 자전거도로, 보도 중앙, 건물·상가·빌딩 등의 진출입로이며 이 밖의 구역은 2시간 유예 구역이다.
위 구역에 불법 주정차 된 전동 킥보드가 있을 경우, 주차 단속 공무원이 이동명령 후 유예 시간 내 수거 또는 재배치 등의 조치가 없을 시 견인보관소로 견인하고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1만 원, 보관료 30분당 5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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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