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발병이 이어지고 있다.
총환자는 10243명이고 격리해제는 6937명이다. 격리중인 사람은 3246명이며 사망은 204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5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9일 39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내와는 달리 전세계적 확산 추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기준으로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총 66명이다.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은 총 880명이고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불허 추방된 외국인은 4월 기준 총 16명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2020년 4월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2020년 4월5일부터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 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지역 151개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 지역 90개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아울러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하여,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