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온 가운데 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의 약 93.8%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불법 계곡시설 정비상황을 언급히며 “미철거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원 형사처벌, 전부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또한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힘 모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덧붙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3.8%인 1347곳이 철거 완료됐다는 것이다.
이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 49곳을 제외한 1298곳이 자진 철거됐다.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89곳은 실거주용이 53곳, 철거 시 붕괴위험이 있는 곳이 1곳으로 이들을 제외한 35곳은 강제 철거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실거주 시설을 제외한 불법시설은 예외 없이 강제 철거토록 각 시군에 전달했다.
또 강제철거 대상 35곳 중 11곳은 고발이 완료했으며, 자진철거 확약서를 제출해 고발이 유예됐던 24곳은 지난 8일부터 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그동안 강제철거대상에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발부 등으로 대응했지만, 지난 1일부터는 속도를 높여 예외 없이 강제철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