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3∼10일까지 초·중·고등학교 주변 유해환경 업소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학교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음주·흡연 및 비행 등의 청소년 일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민생사법경찰이 자체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중·고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 지역 등에서의 청소년에게 담배·주류 등의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준수 여부, 성매매 암시 전단 등 청소년 유해 매체 배포행위 등이다.
세종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입건 등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업주들에 대한 사전 계도 활동을 시행해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 준수사항 예방 홍보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시 측은 "학교 주변의 위해 요소들을 사전에 지도·단속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2월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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