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검찰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가 7일 개정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다.
제정안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지켜야 할 원칙과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에 대해 규정하였고,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이 눈길을 끈다.
2021년 1월1일부터 개정 법령을 시행하도록 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있어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검·경 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을 뒀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한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했는데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이 해당된다.
개정법령의 초미의 관심사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규정한 부패범죄 ,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에 한한한다는 사전 예고가 나갔을 때 일부 현역 검사가 ‘조삼모사’라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법무부령으로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나아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있어서도 일정 금액 이상 등의 경우에만 수사개시를 하도록 추가 제한함으로써,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주요공직자는 공직자 윤리범상 재산등록의무자이며 뇌물범죄는 3천만원 이상, 사기횡령배임범죄는 5억원 이상,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5천만원 이상 등 이라는 것이다.
2019년 사건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령이 시행될 경우 검사 직접수사 사건은 총 5만여 건에서 8천여 건 이하로 감소 예상이 된다는 것이다. 전체 형사사건은 약 178만 건이다.
법무부는 "국가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향후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함으로써 인권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사권개혁법안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개정된 법에서 6개 범죄 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마약은 경제가 아니라 보건범죄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