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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의견서 국민권익위 제출 … “서울시 강행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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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의견서 국민권익위 제출 … “서울시 강행 막아달라”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08.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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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항공
사진제공=대한항공

[CBC뉴스]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에 대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연내 매각이 사실상 물건너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가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에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1월 송현동 부지를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나 높이 등을 완화하는 등 송현동 부지의 개발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는 것이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코엑스, 롯데월드 등이 모두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된 사례들이다,

대항항공 측은 "서울시는 일방적인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해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기존 결정을 바꿔 급작스럽게 입장을 번복하기에 이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항공으로서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의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한항공이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받기까지 후속절차만 몇 년이 소요될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운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의 이번 강행처리 의사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강제 수용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용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송현동 부지의 정당한 가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 수용 절차로 가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더라도 송현동 부지와 같은 대규모 필지의 경우 그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거래사례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 사실상 서울시는 시장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제 수용 절차로 이어지더라도 서울시가 연내에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변경안 통과 이후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들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대한항공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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