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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 “항소심등 사법절차 남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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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 “항소심등 사법절차 남아 있어”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08.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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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혜원 SNS 캡처
사진=손혜원 SNS 캡처

[CBC뉴스] 12일 손혜원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성규)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소개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임에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다. 수사 개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비공개 자료를 받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지역 4년을 구형당한 뒤 행한 최후 진술에서 "서둘러서 겁없이 조카들에게 증여해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손혜원 전 의원은 12일 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라면서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실체적 진실을 알리기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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