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고심을 하며 도민 의견을 구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시각도 있어서 신중모드인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집단 지성에 의견을 구한다는 것이다. 검토단계에서 좀더 민의를 포집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 군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가 70, 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찬성 측은 전망하기도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측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으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없다는 주장도 나온다는 것이다.
오히려 역효과를 걱정하기도 한다.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겨서 경기 외곽이나 서울 등의 투기수요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 고견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12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