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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기 전세버스’ 승객 명부 의무 작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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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기 전세버스’ 승객 명부 의무 작성 조치
  • 최영종 기자
  • 승인 2020.09.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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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진 자료사진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및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지자체별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단기 전세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내 전세버스 업체는 관광, 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전세버스’의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한다.

서울시는 3일부터 서울시에 등록 중이거나 시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중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전자 출입자 명부(KI-PASS) 도입 및 탑승객 명부 의무적 작성,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통근, 통학,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제외하고,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만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는 전자 출입자 명부(KI-PASS)나 수기명부를 통해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 관리해야 하고, 전세버스 이용객은 운수사업자의 탑승객 명부 작성에 협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세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기명부의 비치, 관리도 가능한데, 이 경우 운수사업자는 신분증을 대조하여 수기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의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발동되었으며, 서울시 시보 공고일인 9월 3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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