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4일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24건의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처리한 민생입법에는 소상공인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K-방역망 강화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경제위기 대응·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난 시 학생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등이 있다.
열거한 법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난 극복과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은 법안들로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급감염병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한다.
학교보건법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등교중지 대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하는 법이다. 사립학교법은 재난으로 인해 학생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고등교육법은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제한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고 재난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 실시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이다.
이번에 통과된 주요 민생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가 입주민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 가능한 공동주택관리법,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근거 마련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법 등이 있다.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사용료 산정기준 개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상표법 등이 있다.
이번에 처리된 디자인보호법은 실시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을 위한 법안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국내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게한 법이다.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은 구급차 등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명확화하고 위급사항을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이다.감염병환자 등의 통보의무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고, 통보대상자에 감염병의심자를 포함하는 법안이다.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케 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이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을 추가,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남은 민생지원입법과 미래시대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입법, 개혁 입법을 통해 민생과 경제는 살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더 나은 미래로의 전환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