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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 치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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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 치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 최영종 기자
  • 승인 2019.01.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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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소연 케어 대표의 동물 안락사 논란과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기존 처벌 법규를 크게 상향하는 조치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등 동물 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넓혔습니다.

특히 개인이 돌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사육하는 일명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반려동물 주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동물을 질병에 노출시키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이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국내 유기·유실동물은 지난 2015년 기준 8만2000여 마리에서 2017년 10만2000여 마리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기·유실동물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확충에 나서는 중입니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2015년 28곳에서 2017년 40곳으로 증설한 상태입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수시 점검하는 등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도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사설 보호소도 오는 3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리 방안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밖에 동물생산과 판매업에 대한 규제 강화 차원에서 생산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합니다.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도 크게 올리며, 동물 유기 과태료는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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