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의 3배인 14.02%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대상은 아파트 1073만 가구와 연립 및 다세대 주택 266만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지난 달 15일부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총 2만8735건으로 접수됐으며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 의견은 597건, 하향 의견은 2만8138건으로 집계됩니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했습니다. 공시가격을 올린 사례는 108건이며 하향 조정된 건수는 6075건입니다.
이를 반영한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나타났습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68.1%입니다. 주요 광역시별로는 서울이 14.02% 가장 높았고 광주(9.77%)와 대구(6.56%)도 평균치 이상입니다. 그 뒤를 이어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이 차지했습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 과천시가 23.41%로 상승률 1위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일부 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과천에 이어 광주 남구(17.77%)와 서울 용산구(17.67%), 서울 동작구(17.59%), 경기 성남분당구(17.57%)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세가 12억~15억 원 이하 아파트(12만 가구)는 공사가격이 17.9%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9억∼12억 원(24만2000가구) 이하 17.43%, 15억∼30억 원(15만 가구) 15.23%, 6억∼9억 원(66만7000가구) 14.96%의 상승률을 보여 고가 아파트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을 토대로 재조사에 들어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대상인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