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해외 상습 도박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신정환(37)이 항소했다.
신정환의 소속사 관계자는 "항소장을 접수한 게 맞다"며 "다리 치료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항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도박 금액이 적지 않은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신정환은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해 항소의지가 없는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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