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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땅콩] '타다'와 '붉은깃발법' , '車편들기'에 국민만 멍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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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땅콩] '타다'와 '붉은깃발법' , '車편들기'에 국민만 멍드나?
  • 김민철 기자
  • 승인 2019.11.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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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NEWSㅣ씨비씨뉴스] 타다 문제가 점입가경입니다. 

타다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깊어가지만 이를 해결할 만한 ‘중립적인 기관’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다 문제가 꼬이고 꼬여 이 지경이 된 것은 서투른 편들기도 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정부기관끼리 적어도 합의된 의견이나 ‘정리된 메모’가 있었다면 국민적 혼선은 유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붉은 깃발법이 떠오른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경제를 책임지는 부서의 장관의 입을 통해 나와 반향이 매우 컸습니다. 

영국의 붉은깃발법은 복합적인 함의를 가진 용어입니다. 붉은깃발법의 정식 명칭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 줄여서 'Locomotive Act' 라고도 합니다.

이법의 골자는 '자동차 보급되면 마부들이 실직하니 자동차는 말보다 느리게 다니라' 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등장으로 피해를 본 마차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 왕실이 결정한 법입니다.  

이것의 후과는 매우 컸습니다. 영국이 증기자동차라는 미증유의 발명품을 선도하고도 산업화에 불을 댕기지 못한 불행한 사례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적기조례 혹은 붉은깃발법은 입법운동으로 영향력을 가지면서 혼란상은 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붉은깃발법은 아픈 상처가 배어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신중히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기조례법은 무려 삼십년이나 효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동차 산업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택시산업을 일단 적기조례법에 비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마차와 차가 아닌 차와 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택시 측에서 현행 타다와 같은 다인승 차량을 운행한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택시 시장을 적기조례법으로 본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합니다.

타다가 마치 공유경제의 핵심이고 교통난을 해소하고 만병통치약처럼 접근하는 것도 무리수입니다. 지혜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사안이지 쾌도난마로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현재 정책당국은 구성원 모두가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듯 합니다.   

공유경제를 언급하면서 혁신의 상황으로 타다 문제를 접근하지만 공유의 개념은 여전히 반쪽입니다. 

또 타다를 혁신과 비혁신의 문제로, 혁신과 기득권의 문제로만 본다면 상황은 나아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과 반개혁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시대착오적 규제를 혁파한다는 논리는 또 다른 '기득권 기반'을 형성하게 해주고 반쪽만을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도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ㅣCBC뉴스 = 권오성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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