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시한 기일은 4월10일이다.
지난 11일 권고한 것을 감안하면 약 보름 정도 남은 셈이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홈페이지를 23일 오픈 했다. 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 안내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눈 여겨 볼만한 점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는 것이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SDI 주식회사, 삼성전기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이다.
이 기업들은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을 기체결한 곳이라는 것이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신고,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특히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서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습니다."라며 신고의 익명성 보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익명성은 사실 준법감시위원회의 공정성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약 위원회의 재 요구나 재 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할 계획입니다."라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땐 대외 공표로 맞섰다는 점을 공표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혀 준법 경영 감시가 사명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법을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사업을 경영하나’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낡은 사고입니다.‘법을 잘 지키는 경영을 해야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준법경영의 새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라며 법의 준수를 통한 경영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