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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병원 등 마스크 의무화 하기로 … 새달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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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병원 등 마스크 의무화 하기로 … 새달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10.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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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4,16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1명으로 총 21,886명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85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7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22명이다. 여전히 코로나 19 상황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3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미착용 시의 과태료 부가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많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될 것이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모두 가능하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음식섭취나 운동경기, 공연을 할 때 등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상황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안내를 강화한다.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1월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이다. 이후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각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지도와 점검을 하면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저기에서 단속을 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권하고, 불이행 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과태료에서 예외되는 상황도 있다.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또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가 된다. 

아울러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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