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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과세시점 1년 유예"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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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과세시점 1년 유예" 공약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1.1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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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이재명 유튜브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이재명 유튜브 캡처

[CBC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한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부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큰일은 누구나 다 하려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 첫번째가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습니다"라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공제한도와 관련하여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대폭상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또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됩니다."라면서 조세저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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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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