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2022.1.31. 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합법체류 중인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하여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취업 허용한다는 것이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란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을 이른다.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한다는 것이다.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은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방문동거 812명, 단기방문 174명, 결혼이민 153명, 유학 103명, 어학연수 80명 등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서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였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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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