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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요비 계약위반 “신뢰관계 파기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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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요비 계약위반 “신뢰관계 파기에 책임”
  • 박현택 기자
  • 승인 2022.09.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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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호기심 스튜디오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제공 : 호기심 스튜디오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법원이 전 소속사와의 계약을 위반한 박화요비가 3억3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이 박화요비를 상대로 낸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박화요비는 지난 2017년 음악권력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당시 소속사는 박화요비의 체납 세금 2억9천여만원을 대신 갚아줬다. 이로 인해 계약금 3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하지만 이듬해 박화요비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음악권력은 계약 위반을 주장했다. 이에 박화요비는 "음악권력 사장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강박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박화요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양측의 신뢰 관계 파기에 책임을 지적하며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박화요비의 곡을 제작하는 데 1억1천만원이 들었다는 음악권력 측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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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현택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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