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코인 업계가 쌓아온 업력이 있기 때문에 업계가 스스로 규율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29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 주최로 열린 ‘2022 블록체인 세미나 (Blockchain Seminar 2022)’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코인 생태계를 향한 규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이 있었다.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통한 시장 통제를 하자는 시선과 이제막 동이 튼 산업이니만큼 자율에 맡겨보자는 의견 등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이날 이석우 대표는 후자쪽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 대표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를 하면 되고 지급결제형은 지급결제 관련된 법들로 규제를 하면되는데, 문제는 네트워크형과 유틸리형 토큰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분야야말로 팽창을 하고 급속히 변화하는데, 일단 지켜보면서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규제라고 하면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되겠어?’라고하겠지만 시장의 성숙도 측면에 있어서 지금의 업계는 자금세탁방지와 KYC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금융위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제대로 된 자율 규제를 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는 환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가 쌓아온 업력도 있기 때문에 업계가 스스로 규율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소한의 금지행위들은 입법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시세조작이다. 코인을 발행한 사람들이 하는 시세조작도 있지만, 유통량이 작은 코인들을 제3자가 들어와서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한개의 거래소 홀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법에 금지행위를 정해놓고 금융당국과 협조를 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의미가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예민한 정보를 잘 못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경우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코인 업계)가 뭘해도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하는지 를 빨리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미국에는 '세이프하버룰(Safe Harbor Rule)'이 있다. 그런 룰이 있어야 산업이 성장한다. 예컨대 '투명성을 위해서 뭘하고 보안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라. 이 세개를 지키면 인정해주겠다'라는 식의 세이프하버룰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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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