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가수 진해성 측이 학폭 의혹을 제기했던 누리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해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백송은 6일 공식입장을 통해 “진해성이 KBS 2TV '트롯 전국체전' 우승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진해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가장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하여 다수의 민·형사상 조치를 꾸준히 취해 오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무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네티즌을 상대로 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네티즌의 표현이 진해성 및 소속사의 인격권과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한 표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도 불구하고 네티즌은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재차 간접강제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해당 네티즌이 3일 내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1일 당 300만 원·3일 이후에는 1건당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위 간접강제 명령에 기초하여 이 네티즌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네티즌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역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 가처분 외에도 해당 누리꾼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하였는바, 담당 경찰서는 올해 8월 해당 누리꾼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진해성과 KDH는 앞으로도 진해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누리꾼에 대하여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금청구 소송제기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해성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진해성 소속사 KDH는 "본인과 동창 및 지인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해당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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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이기호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