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중점 단속 예정
[CBC뉴스]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된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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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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