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이 대법원에서 10일 오후 의원직 상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18대 국회의원 중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9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됐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골프장 대표한테서 1억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이지만, 중국 워크숍 비용 600만원과 의원실 운영경비 2천400만원 등 모두 3천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그해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의원실 운영경비, 지역구 활동경비, 해외 워크숍 경비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사진 출처: 현경병 의원 개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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