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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 압류해제 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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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 압류해제 처리기간 단축
  • 관리자
  • 승인 2011.06.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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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CBC NEWS] 그동안 체납했던 교통위반 과태료를 내고도 차량 압류해제를 위해 평균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던 시민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체납 과태료 수납 확인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교통위반 체납과태료 압류해제 지원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2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 매매, 명의변경, 폐차 시 과태료 납부 없이 해당 자동차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도록 차량 압류를 실시하고 있다.

시가 개발한 ‘교통위반 체납과태료 압류해제 지원시스템’은 서울시 과태료 수납시스템에서 체납과태료 납부를 확인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즉시 압류해제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가상계좌(전용계좌)로 체납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완납한 후에도 압류가 해제되기까지 평균 20일이 소요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통해 평균 20일 걸리던 차량 압류해제가 빠르게는 수납 확인 후 즉시 해제처리가 가능해졌다.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과태료 수납이 확인된 자료 중 압류해제가 필요한 차량정보만을 ‘자동 추출(필터링)’ 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이 체납 및 압류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에서 3분으로 대폭 단축됐다는 것.

기존에는 별도의 자동 추출 기능이 없어 해당되는 각종 자료를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해야 해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아울러, 과태료 수납자료와 차량 압류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차량의 이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건만 골라내 압류여부를 직접 확인하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돼 즉시 압류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압류해제 처리과정이 개선됨에 따라 연간 100만 건 이상의 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임광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동안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에 대한 자동차 압류해제와 관련해 시민과 직원 모두가 겪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정차 등 과태료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CBCi CBC뉴스 정승국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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